MICE관광연구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에 한하며, 회원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반할 경우 심사 및 게재를 거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투고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없으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4. 원고는 수시로 온라인(https://mice.jams.or.kr)으로 접수한다. 원고는 반드시 한글 HWP(2010 권장)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본 학회지가 정한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 후 수정이 필요없는 ‘게재가’ 평가를 받게 되면 수정된 최종 원고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투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의 편집 양식을 준수하여 2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5면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면당 15,00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최고 25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6. 투고 논문의 내용은 MICE산업(전시, 이벤트 및 축제 포함), 관광산업, 관광일반 등을 구명하기 위한 학술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이어야 하며, 논문은 國文, 英文, 日文, 中文 중 한 가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것과 동일 내용이 아닌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진전된 논문이어야 가능하다.
7. 투고논문에 관한 논문 작성기준은 “투고요령”을 숙지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편집한 후 투고하여야 한다.
8. 투고된 논문의 채택과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10.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의견은 편집위원회로 하여야 한다.
11. 논문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논문심사비 15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가 확정될 경우 게재료 15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게재목적이 명시된 사사논문(예: 한국연구재단 · 교내 · 특정기업 및 단체 · 기타 연구비 수혜논문 등)은 추가로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투고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25,000원을 지급한다.
13.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을 받을 경우에는 5만원의 재심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부칙
①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20년 02월 18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본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