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CE관광연구 편집위원회입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규정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을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향후부터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를 반드시 표기하며(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통합규정을 숙지하시어 연구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배상